맏며느리 시댁 안가면 이혼사유 된다-가정법원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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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全峯進부장판사)는 13일 A모씨(40.회사원)가 부인 K모씨(37)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K씨가 가정주부.며느리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해 가정불화를일으킨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 A씨의 청구를 받 아들여 이혼을허가했다.
이들 부부가 만나 결혼한 것은 지난 80년.부부가 모두 대학을 졸업했으며 부인 K씨는 전문직업을 가진 여성으로 결혼이후에도 10여년간 줄곧 직장생활을 해왔다.
그러나 이들 부부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한 것은 부인 K씨의 시부모와의 갈등 때문.6남매의 장남으로 시골에서 자란 남편 A씨는 아내가 자신의 부모를 친부모이상으로 모셔주기 원했으나 현대적이고 자유분방한 K씨가 남편의 기대를 만족시켜주 지 못했다.
직장생활을 한 탓인지 K씨는 시부모 생신이나 명절에 시댁에 내려가기 꺼렸으며 시골일이 바쁘지 않은 때면 서울로 올라와 집안일을 거들어준 시어머니에게 고마워하지도 않았다.시어머니가 차려준 식사를 하고도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방안으로 들어가 음악을 크게 틀곤해 시어머니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도 했는가하면 시어머니가 오랫동안 집에 와 머무를때엔 퇴근후 청소나 빨래가 제대로 돼있지 않다고 큰소리로 불평해 시어머니와 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다.
급기야 K씨가 제법 큰 호텔에서 성대하게 치러진 시아버지 칠순잔치에서 남편에게『왜 친정부모 잔치는 제대로 해주지 않느냐』고 불만을 토로해 크게 부부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가 내린 결론은「이혼」.재판부는『부인 K씨가가정주부.며느리로서 시부모에게 성실한 태도를 보이거나 가정의 화합을 이루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채 자신의 생활방식과 주장만을고집,가족내의 갈등을 야기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李殷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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