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도 궁금한 장영자씨 재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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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98억여원을 사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張玲子피고인(51)의 재산은 과연 얼마나 될까.
張피고인의 담당 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禹義亨부장판사)가 張피고인과 남편 李哲熙씨의 재산 조회작업을 벌여최종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판부의 張피고인에 대한 재산조회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해 시작됐다.張피고인의 공소사실이 갚을 재산도,의사도 없으면서 자신의 재산이 많은양 거짓말을 해 금융기관을 통해 불법 대출했다는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기죄의 경우 빈털터리냐,아니면 갚을 재산이 있느냐에따라 확연히 달라진다.따라서 자신을 빈털터리로 매도(?)한 검찰 기소내용의 대전제를 재산 확인을 통해 무너뜨리겠다는 계산이깔려 있는 셈이다.
재판부가 지금까지 확인한 張피고인의 재산은 부동산만 전국에 공시지가 기준 9백64억원(경기도화성군 전답 9천여평제외).
반면 張피고인이 갚아야할 부채는 1천1백94억원(국세.지방세제외)이어서 일단 산술적으로는 부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이 조사한 張피고인의 재산명세서를 보면▲서울서대문 대지14억▲서울종로 50억▲서울청담동.논현동 1백43억▲경기도구리별장 57억▲부산범일동 2백66억▲부산해운대 28억▲경주구정동2백16억▲제주 1백90억원이고 부채는▲조흥은행 7백1억▲라이프주택 3백62억▲해태 1백17억원.
소유대상중 특히 제주의 경우 등기부 한권이 전부 張피고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부동산 감정을 공시지가로 했기 때문에 실제가격으로 매매할경우 1천2백억~1천3백억원은 족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은 張피고인의 부동산이 모두 가압류상태인데다 대부분 경매에 부쳐져있어 경매가가 감정가의 60%가량밖에 안되는 점을 감안할때 재산을 다팔아봐야 부채의 절반도 갚지못할 것이라고 변호인측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검찰은 張피고인이 5월13일 법원의 정신감정유치결정으로 서울대에서 한달간 입원했다 재수감되면서 입원비 7백여만원도 조달못해 쩔쩔맸으며 최근에는 변호인 3명에 대한 수임료를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鄭載憲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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