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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성승려 2년형 선고/조계사 폭력사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서울형사지법 10단독 홍경호판사는 30일 조계사 폭력사태와 관련,구속기소된 김령철피고인(39·법명 무성)에게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징역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불출이파」두목 반봉환피고인(33)등 10명에게 징역 1년6월∼징역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느 그러나 폭력에 가담한 김영민 피고인(23)등 나머지 17명에게는 같으죄를 적용해 징역 1년6월·집행유예 2년에서 징역8월·집행유예 1년까지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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