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風관련 안기부 계좌 분석…예산아닌 정체불명 돈 발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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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4월총선 때 여당이던 신한국당이 안기부 예산 1천1백97억원을 선거 비용으로 전용했다는 이른바 '안풍(安風)사건'과 관련, 2심 재판부와 변호인단이 안기부가 관리하던 차명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최근 은행 측으로부터 넘겨받아 분석 중인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1심 재판부에서는 안기부의 반대 등을 이유로 검토하지 않았던 자료다.

한나라당 강삼재(姜三載)의원의 변호인인 정인봉 변호사는 이날 "안기부 계좌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2심 재판부가 받아들여 7개 안기부 계좌자료를 금융기관들로부터 받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계좌분석 결과 안기부 예산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정체불명의 돈이 있었음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다음달 6일 열리는 항소심 5차 공판에 이를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안기부 계좌에 안기부 예산이 아닌 다른 돈이 일부 입출금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으나 "검찰이 기소한 1천1백97억원 중 8백56억원은 수표 흐름상 안기부 예산"이라며 姜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鄭변호사는 지난 12일 "이 자금이 김영삼 전 대통령이 姜의원에게 직접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 파문을 일으켰었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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