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감소장치 부착 의무화/골프장 농약 잔류기준 설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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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환경처,환경관련법률 정비키로
자동차에 배출가스를 감소시키는 장치의 부착이 의무화되며,골프장에 대해서는 농약잔류허용 기준치가 설정돼 이를 초과할 경우 처벌받게 된다.
환경처가 10일 민자당 국가경쟁력강화특위 환경소위(위원장 송두호의원·부산 강서)에 보고한 「환경법률 정비계획」에 따르면 올해안에 토양환경보전법 등 5개 환경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대기환경보전법 등 8개 법률은 개정키로 했다.
환경처는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자동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며 운행 자동차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골프장의 농약 과다사용을 막기 위해 골프장에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설정하고 농경지·산림지·시가지에 대해서도 토양오염기준·토양환경기준 등 각종 기준을 정해 오염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토양환경보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환경처는 이와함께 공업지역에 있는 소음·진동배출시설은 허가대상에서 제외키로 하는 등 규제완화 방침도 세웠다.<이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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