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301조 UR 非비준국만 적용-캔터 美대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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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파리=高大勳특파원]美國의 일방적인 무역보복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슈퍼 301條는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UR) 최종 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나라들에만 적용될 것이라고 미키 캔터 美무역대표부 대표가 7일 밝혔다.
이날 파리에서 개회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회담에 참석중인 캔터대표는 이같이 밝힌뒤 UR비준국가들과의 무역분쟁시에는 내년 1월1일부터 발족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캔터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슈퍼 301條가 다자간 협상을 규정한 WTO의 시행규칙을 무시하고 무역분쟁을 쌍무적으로 해결하려한다는 각국의 비난을 의식해 나온 것으로 내년에 WTO가 공식발족될 경우 무역분쟁을 다자간 분쟁처리 규정에 따라야 하는 부담을 고려해 나온 발언으로 주목된다.
日本과의 무역마찰에 대해 캔터대표는『현재 일부 진전되고 있는것은 사실이지만 이달말로 정해놓은 시한까지 의학.통신분야에서 큰 성과가 없을 경우 슈퍼 301條가 발동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며『다음달 나폴리 서방선진7개국(G-7)정상 회담이전에 일본과 포괄적인 합의를 이룬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中國문제에 대해 캔터대표는 중국의 WTO 가입에 대해 찬성하지만 이달말까지 지적재산권문제에서 진전이 없을 땐 슈퍼 301條의 발동도 고려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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