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새색시들' 내년부터 귀화 시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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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한국 남편과 결혼한 외국인 신부(新婦)들도 앞으로 시험을 봐야 한국인으로 귀화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1일 결혼 이민자에 대해 면제했던 귀화 필기시험을 2009년 1월 도입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내년부터는 귀화심사 때 보는 면접시험도 한국어와 한국 사회에 대한 기본 소양을 묻는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해 강화할 방침이다. 추규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국제결혼을 통한 결혼이민자는 늘고 있지만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사회에 부적응하는 사람 역시 증가해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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