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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토익처럼 공무원 시험 '활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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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역시(歷試.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법적 근거를 규정한 새 법안이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의원 45명이 공동발의(대표발의 유기홍 의원)해 상정된 이 법안의 명칭은 '사료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전부개정안'이란 기존에 있는 법을 새로 제정하는 수준으로 내용을 대폭 개정한다는 의미다.

이 법안 제17조에 '한국사 능력의 검정' 항목을 신설했다. 제17조 1항은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사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역사지식 및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한국사 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어 2항에서 "한국사 능력 검정의 방법.절차.내용.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밝혀 놓았다.

이 '전부개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와 법사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유기홍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향후 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역시'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과제"라며 "7, 9급 공무원 시험이나 교원 임용.승진 등에 역시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안 통과가 유력시됨에 따라 역시의 활용에 대한 구상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국비유학생 선발 때 국사 시험을 2008년부터 역시로 대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에 앞서 우리은행은 신입행원 선발에 역시 인증서 보유자에게 가산점을 주기로 했으며, 롯데백화점은 역시를 승진 시험의 필수 과목으로 채택한 바 있다.

◆'역시'=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유영렬)가 주관하고 중앙일보가 후원하는 한국사 대중화 프로그램. 한국사가 각종 시험에서 홀대받는 현실을 개선하고 우리 역사에 대해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제3회 역시는 10월 27일 전국 50개 고사장에서 실시된다. 응시 원서는 10월 12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www.historyexam.go.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배영대 기자

역시 활용 방안

①교육부:2008년부터 국비유학생 선발 국사시험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방안 적극 검토 중(관련 법안의 최종 통과만 기다리고 있음)

②우리은행:신입행원 채용 시 가산점 부여(1, 2급)

③롯데백화점:승진시험 필수과목 채택(1, 2급)

④공주한일고등학교 입학 전형 시 가산점 부여

⑤성균관대학교 수시 2-Ⅱ 동양학 인재 전형의 지원 자격 부여(1,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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