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할 수 있다] 4. 외국 선거구 확정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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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선진국에서도 선거구 획정은 쉽지 않은 사안이다. 불평등 시비가 일고 선거구에 대한 법원의 위헌판결도 곧잘 내려진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시 유권자의 한 표가 갖는 의미나 가치를 가장 우선시한다는 점에서는 주목할 만하다. 선거구 획정기구의 독립성도 강조되고 있다.

미국의 선거구 획정은 주의회가 한다. 따라서 주지사와 주의회의 다수당이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에 따라 선거구 획정 내용이 달라진다. 이 때문에 선거구에 대한 위헌소송도 잇따르고 법원의 위헌판결에 따라 선거구를 재획정하는 일도 종종 있다. 그러나 소위 '표의 등가성', 즉 유권자가 행사하는 한 표의 의미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원칙은 철저하게 지킨다.

선거구당 인구 편차가 평균인구수의 2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거구당 인구편차가 3대 1을 넘어 '표의 등가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프랑스도 선거구 획정시 어떤 선거구든 인구편차가 평균 선거인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는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인위적인 선거인수 조정을 통해 선거구를 정하는 게 특징이다.

독일과 영국은 특히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독립성을 중시한다. 독일의 선거구위원회는 현역 의원을 제외한 별도의 상설기구로서 연방 통계청장, 연방행정재판소 판사 1명과 5명의 위원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는 각 선거구의 인구 변동을 감안, 선거구를 변경할 수 있다. 영국도 독립적인 상설 선거구위원회를 설치, 10~15년 주기로 선거구를 변경한다. 의회는 이 위원회의 선거구 분할안을 심의, 발표할 수 있는 권한만 있을 뿐 선거구 결정에 간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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