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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내란음모 23년 만에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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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국민과 역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은 29일 서울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1980년)'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에서 나오며 이렇게 말했다. 81년 1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지 23년만의 일이다.

金전대통령은 "이 사건은 신군부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반민주적인 일이었다"며 "법이 최종적으로 신군부를 단죄하고 저의 무죄를 밝혀주신 데 감사한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자유롭고 독립된 사법부가 건재해서 이런 잘못된 재판이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金전대통령의 행위는 신군부의 헌정(憲政) 파괴를 저지하거나 반대함으로써 헌법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행한 정당한 일이므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란음모.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국가보안법.외환거래법.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의 법이 폐기됐거나 이미 사면됐다는 이유로 면소(免訴) 판결을 각각 내렸다. 이로써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관련자 26명이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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