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농어민 年金制 내년 실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농어촌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돼 농어촌의18~60세 소득생활자가 매달 신고소득의 일정분(초기 3%→2000년 6%)을 내고 가입후 20년이 지나면 만60세부터 종전소득의 40%를 매달 연금으로 받게 된다.
다만 연금시행 당시 45세이상 중고령자는 가입한지 5년이상 지나 만60세가 되면 기본연금액의 25%를 특례 노령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보사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 농어촌 확대방안을 마련,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공청회에 내놓고 의견수렴.관련법 개정등 준비를 거쳐 내년중 실시키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농어촌 연금에는 농어민과 기타 자영자등이 당연 가입토록 하되 학생.무직자.장기질병자등 소득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소득이 생길때 갹출료를 낼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내년도 농어촌 연금 대상자는 약1백68만5천가구로 추산된다. 한편 충남 홍성군 3개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한 농어촌국민연금의 모의적용사업 결과에 따르면 주민 5천4백27명의 평균 신고소득액은 월 70만1천여원(사업장 가입자의 85.6%)으로 내년의 경우 농어촌 주민이 내야 할 연금 갹출료 는 월평균 2만1천원 정도가 될 것으로 분석됐다.
〈金泳燮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