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이하 채용' 못 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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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이르면 내년 말부터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연령 차별을 하지 못한다.

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심의.확정했다.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1년 뒤인 내년 말부터 시행된다. 모집.채용 과정에서 연령 차별을 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2010년부터는 임금과 함께 임금 외의 금품 지급과 복리후생, 교육훈련.배치.전보.승진.퇴직.해고 등 고용의 모든 단계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차별 피해 근로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고, 인권위는 사업주에게 시정 권고를 한다. 사업주가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노동부 장관은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자가 차별에 대한 진정.소송.신고한 것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직무의 성격상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거나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 등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하는 경우,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 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 등은 차별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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