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러브호텔」 건축허가 제한키로-충북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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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淸州=安南榮기자]충북도내 농촌지역에 우후죽순처럼 들어서 농민들에게 위화감을 줘왔던 러브호텔에 대한 건축허가가 내년 5월16일까지 제한된다.
충북도는 20일 앞으로 1년동안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중취락지구 및 준농림지역 숙박시설의 신.증축을 규제키로 하고 이미 허가받은 건에 대해서도 이기간동안 착공을 연기하도록 강력한행정지도를 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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