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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업체들 손 놓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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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이달 들어 시작된 분양가 상한제를 놓고 주택 건설업체의 눈치보기가 극심하다.

 수도권 주요 지역엔 주택 사업 승인 신청이 자취를 감췄다. 주택업체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8월 전에 계획 물량 대부분을 이미 신청한 데다 시장 환경이 불투명해지면서 신청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택업체가 마음대로 택지비,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를 책정해 분양가를 정할 수 없다. 택지비는 감정평가기관이 정한 감정가가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도 건교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되면 분양가가 최고 20% 정도 낮아진다. 주택 구입자에겐 득이지만 주택 공급업체엔 그만큼 수익성이 낮아져 사업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달 들어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사실상 전무한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주택을 공급해 온 용인시엔 이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는 공공택지에서만 한 건이 신청됐다. 이달부터 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택지에서의 사업승인 신청은 전무했다. 지난달에만 17건의 신청이 들어왔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수도권 남부의 주택수요를 많이 흡수해 온 성남시는 물론 화성·파주시 등도 신청 건수가 전무했다.

 문제는 앞으로도 분양가 상한제에 맞춘 주택 공급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주택업체의 눈치보기가 한동안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유앤알컨설팅 박상언 사장은 “주택업체들은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시장 반응을 지켜보고 신규 사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당분간 민간택지에서 주택사업승인 신청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올 들어 상반기까지 주택 건설실적(인·허가 기준)은 5만3000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나 줄었다.

 시장 관계자는 “당장은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어 공급 부족에 따른 충격이 적은 편”이라며 그러나 “내년 이후 경기가 살아나 주택 수요가 급증할 경우 물량 부족 사태를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공급 감소 우려를 일축하고 있다. 지난해 발표된 11·15 대책으로 용적률과 녹지율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작업 등으로 상반기 물량 공급이 다소 부진했지만 하반기에 물량이 집중 공급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달 승인신청이 부진한 것도 일시적인 것으로, 아직 집계가 끝나지 않은 8월 승인신청 물량은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건교부 서명교 주택건설팀장은 “하반기부터 공공택지에서 건설이 본격화하고 있는 만큼 올해 약속했던 30만 호 공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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