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살인미수 혐의 영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열살아들 장롱에 묶어놓고/방문못질 15시간동안 감금
서울 용산경찰서는 20일 친아들을 감금,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박응종씨(47·운전기사·서울 용산구 서부이촌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18일 오후 9시쯤 자신의 지하셋방에서 아들(10)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옷을 벗기고 양손을 전깃줄로 묶은 뒤 대나무 등으로 온몸을 수십차례 구타한 혐의다.
이어 박씨는 택시영업을 나가면서 15시간여동안 아들에게 밥을 주지않는 것은 물론 용변도 보지 못하게 장롱문고리에 묶어놓은 뒤 방문에 못질까지 했다는 것이다. 박군은 다음날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온 인근 주민들에 의해 구출됐다. 경찰은 박씨가 최근 이혼한 이후 아들을 상습적으로 구타해온데다 박씨의 행위가 친아들에게 한 것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잔인하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의가 있었다는 점 등으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유상연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