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변호인 없는 조서 증거 안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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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씨의 검찰 신문조서 가운데 변호인 입회 없이 작성된 부분은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는 28일 "검찰이 변호인 입회 없이 작성한 송두율씨에 대한 21~30회 조서는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적법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지난해 11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구속 피의자가 변호인 도움을 받을 권리를 허용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결정한 뒤 실제 재판에서 이 원칙이 적용된 첫번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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