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위] 친구시켜 남편과 간통 6억 위자료 뜯다 들통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0면

○…서울지검 형사6부는 28일 친구를 시켜 남편 조모(43)씨와 정을 통하도록 한 뒤 남편을 협박해 이혼 위자료 명목으로 3억5천만원대의 아파트와 현금 2억5천만원을 뜯어내려한 혐의(공갈 미수)로 金모(43)씨를 구속했다.

金씨는 지난해 7월 친구 朴모씨에게 "남편과 헤어지려 하는데 그냥 이혼하면 위자료를 많이 받지 못한다"면서 "간통한 것처럼 꾸며주면 위자료로 차릴 음식점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제의했다. 金씨는 며칠 뒤 朴씨가 남편을 유혹해 여관으로 함께 들어간 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위치를 알려주자 간통 현장을 급습, 비디오 카메라로 찍어 수사기관에 신고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남편이 "아내와 朴씨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주장하자 朴씨 등을 추궁해 간통 모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간통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던 남편은 무혐의로 풀려났고, 朴씨는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하재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