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법인 농안법 로비혐의 포착/검찰 정치인 내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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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수수료 연 2백억 부당 징수/상당액 비자금의혹
농안법 비리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법개정 과정에서 도매법인 등의 대국회 로비혐의를 포착,이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3일 『이번 사건에 관한 모든 비리 등을 한점 의혹없이 철저히 수사한다는게 정부의 기본입장이며 이미 검찰에서 의원들의 관련여부에 대해 내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관계기사 3면>
이에 따라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이날 지금까지 수사를 맡아온 특수2부 외에 특수1,3부 검사 및 수사관 전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수사팀을 대폭 보강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특히 지난해 연간 6백억원에 이르는 중개수수료의 수수경위와 사용처 확인작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4개 도매법인의 매출액은 모두 9천6백46억여원으로 이중 6%에 이르는 약 6백억원이 수수료로 떼어졌고 이중 3백50억원 가량이 이들 법인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러나 중매인들이 실제로는 농민 등으로부터 법정수수료인 매출액의 6%보다 높은 평균 8% 가량의 수수료를 받아 법인에 입금했고 법인이 이중 농민에게 지급하는 출하 장려비 1%,중매인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비 1%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법인에 장부상 입금된 3백50억원 이외에 출하농민들로부터 부당하게 징수한 2백억원(매출액의 2%) 등 최소한 5백50억원의 사용처 확인을 통해 비자금 규모와 탈세여부를 밝혀내기로 했다.
검찰은 이 돈중 상당액이 비자금으로 조성돼 로비자금 등으로 쓰여졌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여기에 편법으로 지급되거나 지급조차 되지 않은 출하장려비·판매장려비를 포함시킬 경우 비자금 규모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내 2개 수산물 도매법인에 대해서도 확대 수사를 벌이기로 하고 13일중 경리장부 일체를 넘겨받아 검토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김우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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