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날짜 등기소 확인 도장만 받으면/세금체납 경매때도 우선변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국세청 오늘부터 시행
앞으로 등기소에 가서 전세를 든 날짜를 확인하는 도장 하나만 받아두면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해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전세보증금은 전액 건질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10일 등기소에 가서 5백원의 수수료를 내고 확인받은 전세 확정일자가 세금이 확정된 날짜(신고일 또는 고지서 발송일 기준)보다 빠른 경우에는 모두 세금에 우선해 전세보증금을 변제해주는 방향으로 세금 거둘 때의 우선 순위를 조정,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이용택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