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업/민간기업 참여허용/당정합의/기획단 구성해 개선책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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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와 민자당은 7일 이달중 농림수산부장관 직속으로 생산자·소비자·학계·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농수산물 유통개혁기획단」을 구성,유통구조 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민간기업이 농수산물 유통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정부종합청사에서 이영덕총리와 김종필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최근의 농안법 파동과 관련,이같은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농·수·축·임업협동조합이 유통 자회사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이같은 보완대책을 추진한후 농안법을 전면적으로 재개정키로 하고 중장기과제로 공영도매시장을 확대하고 농어민이 품목별로 생산자조직을 육성,직접 유통에 참여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 총리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농안법 시행을 6개월 유보해놓았으나 법을 지키지 못한 흠이 남아있다』며 『앞으로 법을 지키면서 농민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결정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파동과 관련,민자당의 이세기 정책위 의장이 당정이 사전협조를 못한 것은 유감이나 이미 농림수산장관이 충분한 정책보고를 한 만큼 더이상 언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서청원 정무1장관이 전했다.<관계기사 3면>
당정은 이와함께 북한 벌목공 문제를 러시아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고 조용하게 해결하되 러­북한간 외교적 마찰 등을 막기 위해 국제기구를 개입시키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관계부처와 노총·경총 합동으로 주요도시별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노·경총의 정책 및 제도 건의사항은 원칙적으로 수용해 적극 추진키로 했다.<김진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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