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이하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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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개인이 정치후원금으로 10만원을 낼 경우 연말정산 때 10만원을 다시 돌려 받을 전망이다. 대상은 세금을 연 10만원 이상 내는 사람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정치자금법 소위는 27일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10만원 이하의 후원금을 낼 경우 기부자가 낸 세금에서 정치자금으로 후원한 액수만큼 세액공제해 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단 1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정개특위 정당법 소위는 또 돈 안드는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지구당을 전면 폐지하고 선거일 1백20일 전부터 선거일 30일 후까지 1백50일간 선거사무소만 설치토록 잠정 합의했다.

신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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