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끝난 목동 임대아파트값 분양전환때 시세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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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3부(李鴻薰부장판사)는 4일 서울 목동1차임대아파트 주민 9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분양가 일부무효확인 소송에서『임대아파트는 임대기간이 끝나 분양전환 할 당시의아파트건축비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따라 주민들은 서울시가 요구한 현재의 건축비를 기준으로 한 분양가를 내야할 형편에 몰리게됐다.
서울목동1.2차아파트 주민 3천3백83명은 지난해 2월 서울시가87~88년 국가유공자.무주택청약예금자등에게 임대한 아파트가 5년간 임대기간이 끝나자 분양하면서 88년 임대당시의 약정가인 1백5만원보다 40여만원이 비싼 1백43만~ 1백47만원으로 분양가를 통고하자 이에 반발,집단으로 소송을 냈었다.
〈金鴻均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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