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넘으면 전달자도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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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 정치자금 전달자의 경우 10억원 정도를 구속영장청구 기준으로 삼겠다."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은 27일 대검청사로 출근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줄 소환되는 상황에서 불법 정치자금 모금에 개입한 정치인에 대한 처벌 기준을 내놓은 것이다. 그는 이어 "(단순 전달이 아닌) 뇌물이나 알선수재 같은 경우는 이보다 기준을 낮춰 수천만원만 돼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검찰 고위 간부가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처벌 기준을 공공연히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安중수부장은 이런 기준을 마련한 이유에 대해 "이번 기회에 정치인 처벌 기준을 세워 나가겠다는 의지로 봐달라"면서 "앞으로도 이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인들에 대한 사법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형평성 시비를 차단하고 불법 자금을 받은 정치인들을 강도 높게 처벌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올 들어 27일 현재까지 구속됐거나 영장이 청구된 현역 의원은 한나라당 6명, 민주당 3명, 열린우리당 3명 등 12명. 추가로 3명의 현역의원이 구속 대상에 오르내리고 있다.

롯데에서 10억원대의 정치자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신경식 의원과 불법 자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한나라당 박상규.민주당 박병윤 의원 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크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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