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기간 3년후엔 「팔」국 창설가능”/페레스 이 외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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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예루살렘 AFP=연합】 팔레스타인인들의 잠정 자치기간은 5년이 아닌 3년이며 이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팔레스타인국이 창설될 수 있을 것이라고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외무장관이 29일 밝혔다.
페레스 장관은 이스라엘 방송을 통해 『우리는 3년의 자치기간중 팔레스타인인에게 통행증·여권 등 여행서류를 발급해주고 이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항구적인 지위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페레스 장관은 또 『양측이 팔레스타인인의 최종지위에 관한 협상을 잠정 자치 2년째에 개시하고 늦어도 3년째 초에는 끝마치기로 결정했다』고 관련일정을 처음 밝혔다.
그는 잠정 자치기간이 3년으로 된 이유에 대해 『팔레스타인인에게 3년간 유효한 통행서류를 발급하기로 양측이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통행증·여권의 동시발급은 팔레스타인국가 창설이라는 최종적인 지위획득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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