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보 배포·경조물품 제공허용/사전선거운동 단속지침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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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중앙선관위 확정
중앙선관위는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 등 특정현안에 대한 정당의 입장을 밝히는 당보를 일반 선거구민에게 배포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새 선거법에 따른 사전선거운동 단속지침안을 최종 확정했다.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일반적 정치구호나 주장을 담은 현수막은 개인이름까지 기재해 게재토록 하는 등 단속지침을 현실에 맞게 대폭 완화했다.
또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자의 관혼상제때 입후보예정자 명의의 앨범·향촉 등의 제공이나 조기 비치는 물론 해당지역에서 그 지위에 맞는 범위내의 축·조의금을 인정하고 합동결혼식·위령제·국가적 경조사 등에 화환을 제공하는 것도 허용했다. 이와함께 지구당사나 자신의 상설사무소에서 정당활동 또는 의원 직무행위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무료변론활동을 허용하되 사무소를 별도로 개설하거나 순회 또는 방문하는 것은 금지키로 했다.<김기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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