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價 폐암약 '이레사' 내달부터 건강보험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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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폐암 치료제인 이레사가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약제전문위원회에서 다국적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가 만드는 이레사의 건강보험 인정 가격을 검토한 결과 한알에 6만5천원 선으로 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다음달 중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해 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보험이 안 돼 전액 자기 돈으로 한알에 8만원(월 2백40만원)을 내고 약을 사먹어 온 환자들은 6만5천원의 20%인 1만3천원(월 40만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이레사는 기존의 화학요법에 실패해 수술할 수 없거나 재발한 비소세포성 말기 폐암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여기에 해당되는 국내 환자는 1천5백여명으로 추정되며 4백여명은 제약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약을 복용하고 있다.

만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의 경우 약가 결정 이전에 자기 돈으로 약을 사먹었던 환자들에게 건보적용분만큼 약값을 돌려줬으나 이레사는 환급되지 않는다.

하지만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약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2만원대로 내리고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말기 이전 단계의 폐암 환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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