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도 의약품 부작용 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소비자도 의약품 부작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직접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식의약청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와 환자.소비자도 부작용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부작용 신고를 병원 측이 해왔다.

식의약청은 부작용 신고가 들어오면 검토 결과에 따라 허가 취소.판매 중지 등을 내릴 수 있다. 소비자는 복용한 의약품과 증상 등을 적은 부작용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안내는 의약품관리과 (02-380-1658~60).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