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금품 뿌린 당선자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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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충남 청양경찰서는 27일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청양농협 조합장 당선자 유모(6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실시된 조합장 선거와 관련, 李모(63)씨 등 4명에게 지지 청탁과 함께 여덟차례에 걸쳐 3천6백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또 尹모(62)씨 등 조합원 6명에게도 5만~20만원씩 8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尹씨 등 조합원 9명도 입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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