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주식 입찰부정-換銀 입찰대행기관으로 선정한 이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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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정부는 한국통신 주식매각의 입찰대행기관으로 애초 국민.외환은행을 1차로 선정했다가 이중 외환은행으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외환은행도 기관투자가인 만큼 입찰참가를 막기가 어려웠으며외환은행의 전산조작은 정부가 사전에 알지 못한 것으로 보고됐다. 재무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외환은행 사건 관련 해명서」를 청와대및 사정당국에 제출했다.
이 해명서는 정부보유 주식매각 업무의 주무부처로서 재무부가 이번 사건에 연루의혹을 받아온 부분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및 입장을 담은 것으로 개각과 국회재무위 소집(26일)등을 앞둔 시점이어서 주목되고있다.
다음은 해명서 요지.
◇외환은행을 입찰대행기관으로 선정한 이유=일반국민들이 주식을사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전국적인 지점망을 갖고 있는 금융기관중점포 수가 많은 국민.외환은행을 1차 검토.
이중 외환은행이▲91년12월 2천억원어치(4천만주)의 주식을장외공모한 적이 있고,88올림픽때는 입장권 판매를 대행하는등 다수 국민을 상대로한 유가증권 매각업무의 노하우가 축척돼 있으며▲주식매각에 필요한 전산프로그램이 개발돼 있고 전산용량이 국내 최대여서 가장 적합하다고 최종 결정.
◇대행기관인 외환은행이 입찰에 참가한 경위=상장을 앞둔 한국통신주식의 적정 주가관리를 위해 기관투자가의 입찰참여를 허용한마당에 외환은행도 기관투자가의 일원인데다 신탁계정을 통해 투자자들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만큼 입찰참여를 막 기가 어려웠음.다만 自制요청은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외환은행의 전산조작=외환은행이 개찰결과 낙찰線 밑으로 응찰,떨어졌다고 보고해왔으며 외환은행이 낙찰자 공고까지를 포함한 입찰업무 전반을 대행했으므로 전산조작 사실은 알기가 어려웠음.
〈閔丙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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