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후보 신상자료 유권자 집집마다 보낸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1면

4.15총선에 출마하는 입후보자들의 전과기록과 병역기록, 소득세.재산세.종토세 납세 실적, 재산내역 등 소상한 신상자료가 유권자 가정으로 배달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방침을 확정하고 후보들의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도 관계법 개정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지금까지 선관위는 후보가 제출한 일방적인 홍보물과 투표안내문만 각 가정에 배포해 왔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후보들의 신상자료를 인터넷에 올려놓거나 각 지역 선관위 사무실에 비치해 뒀지만 이를 찾아보고 투표하는 유권자는 극히 드물었다"며 "유권자들이 더 현명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입후보자들의 구체적인 신상기록을 가정에 배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후보자와 관련한 정보는 공개 범위를 더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선관위는 현역의원들도 재산내역을 다시 신고토록 해 새로 입후보한 후보자의 재산내역과 함께 공개하기로 했다. 이제까지 현역의원은 의원 재산공개로 대신하도록 해 유권자들이 그 내역을 찾아보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선관위의 이 같은 방침은 현재 진행 중인 각 정당의 공천심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공천심사위원인 박병석 의원은 "선관위의 조치는 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후보를 판단할 수 있는 확실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