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업공사 공매,법원 경매 부동산 싼값 구입 好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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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비교적 값싸고 안전하게 집을 장만하거나 땅을 사들이는 방법은 없을까.』 부동산 거래가 아직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이같은 상태가 부동산 구입의 최적기라고 말하는 부동산 전문가들도 적지않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성업공사의 매각 부동산이나 법원의 경매 물건을 사들이는 방법을 소개한다.
성업공사의 공매 부동산은▲값이 일반적으로 시가보다 싸고▲분할납부가 가능해 경제적 부담을 덜수 있으며▲안전하게 사들일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성업공사 安明鎬 홍보실장은『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고 실명제 여파로 자금사정이 나쁜 탓인지 부동산 매물이 의외로 많이 나와있다』면서『일반인들은 성업공사의 경매 물건에 관심을 가질만하다』고 말했다.
또 성업공사 공매부동산은 지난2월15일부터 세차례 이상 유찰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이 바뀌어 매입 절차가 한결 간편해졌다.공매때마다 아파트.단독주택.임야.상가.토지등 줄잡아 1백50~2백건씩 매각대상에 올라 15~20% 가량이 팔린다.
1회때 유찰되면 2,3차 공매때엔 최고 가격의 10%가량 가격을 낮추고 이어 4차부터는 15%씩 인하,최종가격은 1차 공매가격의 50%까지 내려간다.그러나 아파트나 단독주택의 경우 최고 가격의 70~80%선에서 대부분 팔리고 있다 는게 성업공사측의 얘기다.
공매물건을 매입하려는 사람은 우선 신문이나 경매정보지를 통해매입물건을 선정한 뒤 공고된 일시에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갖고(대리인 참석때는 위임장 지참)입찰하려는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준비해 공매현장에 나가 입찰에 응하면 된다.
입찰은 통상 開始선언과 함께 물건에 대한 설명이 있고 이어 나눠주는 입찰서에▲입찰금액▲보증금(입찰금액의 10%이상)▲공매번호▲입찰자 주소▲성명등을 적어 제출해야 한다.
낙찰자는 입찰인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결정돼 성명과 입찰금액이 공표된다.성업공사측은 낙찰자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감정가액이 3억원 이하면 3년,3억원을 넘을 때엔 5년까지 연2회씩 균등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작년5월이후 경매방법이 呼價에서 입찰방식으로 바뀐 법원의 경매 부동산도 활용해 봄직하다.
呼價방식에서는 브로커의 담합등으로 일반인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했으나 이제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 경매는 부정기적으로 월 20회 가까이 실시되는데 현재 월 3천2백여건이 경매되고 있으며 입찰방식은 성업공사 경매와 비슷하다.
전문가들은 입찰금액에 대해 『보통 시세에서 여러가지 세금을 뺀 금액을 기준 잣대로 삼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부동산 경기가 바닥일 때는 최저 매각 예정금액을 써내는 것이상식이나 이때도 주변시세와 감정가격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현장답사를 한 뒤 응찰에 임할 필요가 있다.
〈朴義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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