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인천 자동차 정비업 10개 업체 신규허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인천시는 22일 자동차 정비업 신규허가를 10개업체에 내주기로 하고 4월6일부터 11일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다.
신청자격은▲자동차관리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22일 현재 인천시내에 1년이상 계속 살고 있어야 하며▲자동차 관리사업의 허가및 등록이 취소된후 2년이 지난 사람이면 된다. 그러나 기존 자동차정비업체와 자동차 제작자및 자동차운수업체는 제외된다.
시설기준은 1급업종은 자동차관련시설 허가가능지역으로 상업.공업.자연녹지지역에 작업장 면적이 1천평방m이상,2급업종은 작업장 면적이 4백평방m 이상이어야 한다.
시는 신청자가 많을 경우 공개추첨으로 허가대상을 결정하고 신청자가 10개업체 미만일때는 허가대상 적합자외에 나머지분은 수시로 허가신청을 받기로 했다.
현재 인천에는 1급정비업체 50개사,2급 11개사가 있다.
문의 교통지도과 (427)0101.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