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획사업」 각종시설 수익자가 비용 부담 시행규칙 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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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앞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상.하수도 급수관및 배수관시설,길이 2백m이내의 진입도로 건설비용은 사업의 수혜자인 땅 임자들이 내야한다.
건설부는 22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규칙을 고쳐 이제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해 오던 것을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바꿨다. 그러나 비용이 많이드는 정수장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용은 지금처럼 국가 또는 지자체가 부담하며 2백m 이상 도로의건설비용도 지자체가 부담한다.건설부는 또 사업지구내의 간선도로가 국도 등 주요도로와 곧바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회도로등 을 활용하고 주택지에는 간선도로가 지나가지 못하도록 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란 도시계획구역내 주거.상업.공업지역에 마구잡이로 들어선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도시계획을 세워 토지를 정리한뒤 땅 임자들에게 공사에 들어간 각종 비용을 빼고 땅을 돌려주는 도시개발제도다.
〈都成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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