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좌수표로 주식매입 가능-재무부,증권업무 자율화방안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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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앞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살 때 현금이나 자기앞수표 말고 당좌수표등으로도 대금을 낼 수 있게 된다.
또 증권회사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을 때에는 고객들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각종 증권상품 약관에 명시되며 증권사는 첫 거래때 고객에게 이같은 약관을 보여주고 날인을 받아놓아야 한다.
이와 함께 상장법인의 他법인 출자한도가 현행 자기자본의 20% 이내에서 30% 이내로 확대되고 증권사도 자기자본의 20%범위에서는 타법인에 대한 출자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된다.재무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증권업 무 자율화방안」을 발표하고 올 상반기중 64건,94~97년중 26건등 모두90건에 달하는 각종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閔丙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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