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봄철을 맞아 건설공사가 크게 늘어날것에 대비해 21일부터 한달동안 흙을 운반하는 차량이나 건설공사장에 대한 흙먼지예방을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하라고 각 시.도에 시달했다.
단속대상은 먼지 발생 사업장의 경우▲세륜.세차시설의 설치.운영▲방진벽.방진막 설치여부와 함께 새벽.야간등 취약시간대에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과적등이다.
환경처는 집중단속 기간중 적발된 공사장및 차량에 대해서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및 2백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명령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