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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법원 1백9곳 설치-법원조직법 개정案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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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대법원은 21일 시.군법원및 행정법원 설치와 예비판사제 도입등을 뼈대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마련,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해주도록 민자.민주당에 요청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이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주민들의 분쟁을신속히 해결해주기 위해 현행 1백9개 순회재판소를 시.군법원으로 바꿔 49개는 판사 상근법원으로,나머지는 비상근법원으로 운영토록 했다.시.군법원에는 사법연수원 수료자나 변호사 유자격자중에서 별도로 임용된「시.군판사」가 근무하게 된다.
대법원은 행정소송1심을 맡는 특별법원인 행정법원을 서울에 설치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지방법원의 합의부가 행정소송 1심을 담당토록 하되 법관 증원문제등을 고려,98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또 사법제도발전위원회가 건의한 副판사제는 법관의 계급화를 더욱 부추길 우려가 많다는 판단에 따라 배제하고 그대신 97년부터 예비판사제를 도입키로 했다.
예비판사제란 사법연수원 수료생을 바로 판사로 임용하지 않고 2년동안 재판보조와 연구.조사등만 하게 한뒤 근무성적에 따라 정식 판사로 임용하는 제도다.
〈康弘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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