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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이 비리묵인” 질타(초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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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잇단 폭로·진정에도 우수학교 판정 왜했나
상문고 비리사건을 다룬 22일의 국회교육위는 ▲내신성적 조작 ▲문란한 재정운영 ▲재단의 전횡 ▲교원에 대한 인권침해 등 사학의 구조적 비리 전반을 추궁했다.
여야의원들은 특히 사학의 병이 깊어진데는 감독관청의 관리소홀도 주요 요인이라며 교육부와 교육청을 매섭게 몰아붙이고 우선적 처방전으로 사학개혁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을 촉구했다.
홍기훈·김원웅(민주),유성환·이용삼(민자)의원 등은 『서울시교육청은 93년 감사때 볼링부 학생 7명의 성적변조 사실을 적발하고도 묵인했으며 90년에는 육성회비 17억여원을 강제징수했다는 진정을 받고도 형식적인 감사에 그쳤다』고 몰아세웠다. 의원들은 『상문고는 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90∼94년동안 17억여원을 무단 차입했으나 이를 방지했는데도 교육청은 오히려 상문고에 91년부터 3년간 10억여원을 지원했다』(홍기훈·유성환의원)고 추궁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도·감독소홀 차원을 넘어 『상문고 비리를 묵인 방조했다』는 비판이 쏟아진 것이다. 더 나아가 『이준해교육감은 학무국장·부교육감 등 요직을 맡아오며 지도감독을 소홀히한 직접적 책임을 져야 한다』(장영달의원·민주)면서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상문고에 대한 세가 여론이 좋지 않고 재학생·졸업생·교사들의 각종 부정비리 폭로가 잇따랐음에도 교육청은 92년 상문고에 대한 장학지도결과 『학교장의 일사불란한 경영관으로 대외적으로 강한 인상을 주고 생활기록부가 잘 기록되어 있다』며 「우수학교」 판정을 내렸다고 꼬집었다.
특히 장영달의원은 『교육부가 53개교를 특별감사한다고 발표했으나 그것은 대표적 비리학교를 제외하고 건실한 학교를 선정한 것』이라며 『이는 감독소홀 책임을 모면하고 국민여론을 무마하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추궁하며 자체 분석한 서울지역의 대표적 비리학교 명단을 제시하기도 했다.
상 교장 개인에 대한 의혹부분도 들춰졌다. 김원웅의원은 『상 교장은 법인사무국에 근무하고 서무과장을 지내다 73년 교장직무대행으로 취임했으며 그후 4년만에 교직경험도 전혀 없이 35세의 나이로 교육법 79조 2항의 학식과 덕망높은 사람 조항에 따라 교장이 됐다』면서 『평교사에서 교장에 이르기까지 수십년이 걸리는 일반적인 과정을 생각할 때 교직경력이 전혀 없는 설립자나 그 가족이 교장에 취임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또 『사학비리의 원인은 교육청의 감독소홀 및 비호에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재단에 지나치게 일방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의 모순에 있다』며 『교육부는 이를 개정하여 재단의 학교경영권을 제외한 학사운영권은 학교에 넘겨줘야 한다』(박석무의원·민주)고 지적했다.<김기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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