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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NPT 탈퇴선언 즉시 효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 당국자는 22일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강행 경고와 관련,『북한이 NPT 탈퇴선언을 하면 바로 탈퇴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NPT 회원국이 탈퇴선언을 하면 통상 선언한 날로부터 3개월후에 효력이 발생하지만 북한의 경우 지난해 3월12일 탈퇴선언을 했고 같은해 6월 탈퇴를 일시 유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탈퇴선언을 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박의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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