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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문고 비리 청문회 요구/국회교육위/“사학법 개정 서둘러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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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감독소홀·묵인 관련자 징계도
국회는 22일 상문고 비리와 관련,김숙희 교육부장관과 이준해 서울시교육감을 출석시킨 가운데 교육위를 열고 사학비리의 근본적인 근절책을 추궁했다.
교육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상문고의 부정이 생긴 원인중 하나가 서울시교육청의 감독소홀과 비리묵인에 있다고 지적하고 이 교육감의 사퇴와 관련자 전원의 징계를 촉구했다.<관계기사 4면>
의원들은 또 사학 재단비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재단재산의 불법전횡 방지와 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한 사립학교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상문고의 국회 로비의혹과 관련해 김인영·박범진의원(민자)은 『국회가 스스로 로비의혹을 규명할 수 있도록 상문고 비리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석무·홍기훈의원(민주)은 『상문고 비리를 교사·학생·졸업생들이 잇따라 폭로했음에도 교육청의 91∼93년 장학지도 결과는 우수학교로 나타났다』며 교육청의 감독소홀을 지적했다.
한편 장영달의원(민주)은 상문고 학교법인 동인학원 재단의 해체와 관선이사 파견을 주장하고 재단 관계자들의 복귀가능성을 봉쇄하는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박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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