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지 수익용 전환/시서 두번씩 요청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서울시가 시의회에 대해 두차례나 상문고 학교용지 일부를 수익용 재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해제를 요청하다 말썽이 일자 철회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서초구청은 학교용지 해제를 요청한 부지중 현재 골프연습장으로 사용중인 3천36평에 무단 증축한 것을 적발한 뒤 설계변경까지 해준 것으로 드러나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91년 12월 상문고가 건의한 학교시설 해제안을 시의회 도시정비위원회에 상정했다 부결됐는데도 92년 7월 해제안을 다시 시의회에 올려 특혜의혹이 일자 철회했다는 것이다.
서초구청은 또 학교부지에 세워진 가건축물인 골프연습장에 대해 매년 사용연기 승인을 경신해주면서 92년 7월 가건물을 무단증축하는 등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나 수차례 시정만 촉구한채 방치하다 92년 9월 허가기간을 92년 3월로 소급해 기간연장 허가와 함께 설계변경 허가까지 내주었다는 것이다.<이계영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