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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생수업체 행정처분-무허 7곳은 고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대법원이 최근「생수(광천음료수)시판금지는 부당하다」는 판결을내린 가운데 서울시가 생수를 국내에 시판해온 생수업체를 무더기로 행정처분해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
서울시는 12일 생수를 내국인들에게 판매해온 충북청원군북일면의 스파클.풀무원샘물,경기도포천군이동면 이동크리스탈 광천수등 7개 생수업체에 대해 2개월간의 영업정지를 내렸다.
서울시는 또 강원도횡성군청일면의 거평식품과 충남연기군전의면의신정음료,충북청원군미원면의 미원음료등 3개 청량음료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생수를 청량음료로 둔갑시켜 시중에 팔아온데다 세균과 불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품목제조정지및 영 업정지처분을 각각 내리도록 각급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이와함께 서울시는 세균이 기준치의 6.4배나 검출된 경기도포천군일동면의 포천산수등 7개 무허가생수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도록 관할 시.도에 통보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같은 행정처분은「생수의 국내판매를 제한한 보건사회부장관 고시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과 생수업체의직업선택권을 침해한 것으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과 상반되는것으로 업체들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적발업체 ▲무허가=한주식품(옥수게르마늄.충남연기군진의면).
설악산수(설악산수.강원도인제군북면).청호음료(광천음료수.경남하동군화개면.불소검출).포천산수(초롱물.경기도포천군일동면.세균검출).주원미네랄음료(주원미네랄청수.충북괴산군증평읍).북청음료 (북청물장수.경기도연천군대전리).건국하이텍(건국수맥.강원도홍천군내면.이상 고발) ▲내국인 판매업체=풀무원샘물(광천음료수.충북청원군북일면).산수음료(광천음료수.경기도남양주군수동면).고려종합(마운틴.경남김해군장유면).스파클(스파클광천수.충북청원군북일면).한국청정음료(이동크리스탈광천수.경기도포천군이동면).진로종합식 품(진로석수.충북괴산군증평읍).크리스탈정수공업사(청평수.경기도가평군설악면.이상 영업정지) ▲청량음료업체=거평식품(오대산탄산수.강원도횡성군청일면).신정음료(목천탄산수.충남연기군전의면.세균검출.이상 품목제조정지),미원음료(청옥.충북청원군미원면.불소검출.영업정지) 〈方元錫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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