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장내거래 의무화/증권거래소,오늘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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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전환사채 거래가 2일부터는 증권거래소를 통해서만 이뤄진다.
증권거래소는 이날부터 전환사채의 장내거래를 의무화하고 액면가도 1만원,10만원,1백만원,1천만원,5천만원 등 소액 단일증권으로만 발행,상장토록 했다.
뿐만 아니라 주식으로의 전환청구기간도 종전의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고 공모청약시 일반 소액투자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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