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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訴法 권위자 白亨球 변호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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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刑訴法 개정에서는 피의자 인권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특히 철야신문을 지양해 피의자의 잠잘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보장하고 신속한 수사를 하도록 해야겠지요.』 刑訴法의 권위자인白亨球변호사(57.법학박사.고시12회)에게 바람직한 刑訴法의 개정 방향과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들어봤다.
-현행 형소법의 대표적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세가지를 꼽고 싶군요.첫째,수면권을 침해하는 나쁜 수사관행에 쐐기를 박는 법조항이 없어요.「철야신문에 의한 자백은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법에 명문화해야 합니다.
또 헌법상「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사문화되다시피 됐는데특히 불구속 피의자와 참고인을 검.경찰에서 장시간 대기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둘째,수사에 많이 사용중인데도 아무 규정이 없는 도청.거짓말탐지기를 법안에 끌어들여야 합니다.
셋째,日本 刑訴法을 베낀 체계와 내용을 전면 개정해야지요.
-인권보장과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소법의 목표가 상충되지않고 조화를 이루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인권보장을 너무 강조하는 것도 문제지만 진실 발견을 구실로자백강요를 위해 고문하는 것은 결코 합법화될 수 없습니다.물론가정파괴범을 보석으로 석방하는 것과 같은 일도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구속영장 남발을 위해 구속영장 실질심사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은데요.
▲원칙적으로 찬성입니다.다만 우리나라에는 영장에 의하지 않은체포장 제도가 없고 법원에서 차로 1시간이상 멀리 떨어져 있는경찰서가 적지 않은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실시 시기가 문제겠지요.
-긴급구속의 확대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도 자체에는 찬성이나 확대는 영장주의에 위배되므로 반대입니다.특히 개정 시안에서「긴급성」을 빼자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긴급구속장에 일시를 적는 것은 오히려 피의자에게 유리하다고 봅니다. -법원.검찰의 구속기간 연장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법원뿐 아니라 검.경찰의 구속기간 연장에 모두 반대합니다.
재판이 오래 걸린다는 것은 곧 유.무죄가 모호하다는 얘기 아닙니까.이때는 보석으로 풀고 재판해야지요.구속적부심.보석등의 석방률도 높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서울大법대 출신인 그는 대전지검 공주지청장(73년)을 지낸 뒤 개업했으며 형소법 관련서적 15권을 저술했고 外大에서 강의중이다. 〈金泳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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