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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형 미만 기소자/해외여행 판결전 가능/여권발급제한 3년 이하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경제관계 특가법 위반 3년형은 연장불허/정부 개정안 마련
앞으로 법정형 2년 미만의 가벼운 범죄로 기소된 사람은 사법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도 해외여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사범 가운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해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사람 등은 여권 유효기간의 연장이나 여권 재발급이 제한된다.
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권법 개정안을 마련,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시행키로 했다.
여권법 개정안은 지금까지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사람에게 여권발급을 일괄 제한하던 규정을 완화,앞으로는 2년 이상의 법정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된 사람에 한해 여권발급을 제한키로 했다.
이에 따라 2년 이하의 죄를 지은 사람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지 않아도 외국여행을 할 수 있게 된다.
여권법 개정안은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죄 가운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해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사람에 대해서는 여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재발급을 않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죄를 짓고 해외로 도피한 사람들의 여권을 무효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철회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여권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기간을 현행 1년 이상 5년 이하에서 1년 이상 3년 이하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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