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폭행 남편살해 이례적 3년형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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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金學代부장판사)는 25일 자주술에 취해 손찌검하는 남편을 살해해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된羅모피고인(65.서울서초구염곡동)에게『범행동기와 범행전후 상황에 정상참작사유가 있다』며 법정형에 비교적 낮 은 징역 3년을선고했다.구형량은 징역 7년.
羅피고인은 지난해 10월 남편 朴모씨(81)가 술에 취한채 도끼를 들고 행패를 부리다 잠든 사이 도끼로 남편을 때려 살해한 뒤 두사람이 살던 비닐하우스 근처에 몰래 묻은 혐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숨진 朴씨가 40여년간 부인을 때리고 부인과 前남편 사이에 태어난 딸을 성폭행까지 하는등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살인한 점이 인정된다』며『그러나 사람을 죽인 점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어 집행유예로 석방하지 는 않는다』고 밝혔다.
살인의 경우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으나 재판부는 羅피고인의 정상을 참작,법정최저형인 징역 5년에서 다시 2년을 깎은 것이다.
〈李殷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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