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본주택 발코니 확장 땐 시정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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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건축업체가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을 지을 때 이달 말부터는 발코니를 거실이나 침실로 구조를 바꾸면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9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중 '견본주택 건축기준안'을 제정해 곧바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가구.침대.냉장고.에어컨 등 고가 제품을 모델하우스에 전시할 경우 옵션 품목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 실제 건축 때 질이 떨어지는 자재 사용을 막기 위해 건축업체는 모델하우스의 바닥.벽.천장.마감재 등을 비디오 테이프에 담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 시점에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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