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파업 손해, 노조 간부도 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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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서울고법 민사2부는 1999년 4월 단행된 서울지하철노조 파업과 관련, 서울시 지하철공사가 지하철노조와 노조 간부 68명을 상대로 낸 5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노조와 간부들은 4억7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노조와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며 "하지만 쟁의 행위가 조정전치주의를 어겨 국민생활에 혼란과 손해를 끼친 경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하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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