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분리수거 주민자율 참여조직에 이익.장려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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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환경처는 12일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주민 자율로 추진하는 대신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단체에 판매대금을 지급하는등 내용의 재활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분리수거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는 4월부터 시.군.구별로 재활용 분리수거 실적이 좋은 지역에 대해 주민 자율로 수거단체를 결성,수거에서 판매까지 담당토록 하고 수거량에 따라 판매대금을 지급해 마을공동사업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거는 아파트.단독주택지역.농어촌지역.민간및 종교단체등의 자치회.부녀회.노인회.청년회.관리실등 기존단체.기구를 활용하거나 자율적으로 책임자를 선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판매대금은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온라인으로 지급하며 시.군.구에서는 분리수거에 따라 쓰레기 처리비용이 감소되는 만큼을 수거단체에 장려금으로 환원키로 했다.
분리수거는 종이.캔.병.고철.플래스틱의 기본품목외에 지자체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특정품목을 추가로 지정토록 했다.
환경처는 재활용품의 보관을 위해 97년까지 각 읍.면.동에 1백평이하의 간이보관장 3천6백17개소를,시.군.구에는 3백평규모의 집하선별장 2백60개소를 확보할 계획이다.
〈朴鍾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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