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4백25건 공개/30년 넘은 한미 방위조약 포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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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48년 정부수립 이후부터 59년까지 작성·시행된 외교문서 가운데 4백25건이 31일부터 일반에 공개된다. 외무부는 28일 「외교문서 보존 및 공개에 관한 규칙」에 따라 30년 이상된 외교문서 5백60건 가운데 국가이익 또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이 우려되는 일부를 제외한 4백25건을 마이크로 필름에 담아 일반에 공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이번에 공개할 외교문서에는 ▲한미 상호방위조약(54년) 체결 추진 관련문서 ▲인도에 송환된 반공포로 관계철(53∼59년) ▲중공 및 일본어선의 평화선 침범(55∼59년) ▲중공정권의 유엔군 철수 주장에 관한 반박성명(58년) ▲백림사태 조서(58년) 등이 포함된다.
외무부는 그러나 일반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한일회담(52∼65년) 관련문서는 이번 공개대상에서 제외키로 하고 앞으로 일본과의 긴밀한 협의 및 준비과정을 거쳐 95년중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무부는 60년부터 64년까지 작성·시행된 외교문서는 94년말 공개할 방침이며,앞으로 공개되는 주요 외교문서를 발췌,외교사례집을 편찬·발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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