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장영자씨 처벌 어떻게 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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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유죄땐 가석방 취소 3년여 더 복역해야
일찍이 「경제는 흐름」이라는 말로 세상을 뒤흔들어 놓았던 장영자여인이 경제범들을 효과적으로 처벌할 목적으로 정부가 11년전에 만들어 놓은 법에 걸려들게 되는 운명에 처했다. 이번 어음부도사건 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장 여인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동원한 법률은 바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가법). 이 법안은 장 여인이 저지른 어음사기사건과 명성사건 등 80년대초에 잇따라 터진 대형경제사건에 혼이 난 정부가 기존 형법상의 사기죄 등으로는 처벌이 어려워지자 83년에 제정한 것이다.
서울지검은 당초 부산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장여인 등에 대한 부산화학 고발사건에서 장여인에게 법률적으로 사기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를 놓고 골머리를 앓다 은행감독원 감사결과 장여인 등이 은행 간부들과의 공모가능성이 드러나자 특경가법 적용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특경가법에는(9조) 수신실적 경쟁에 말려든 은행원들을 이용,사채업자 등이 해당은행에 예금을 유치해주고 그 대가로 일정액을 대출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저축을 하는 자가 저축과 관련해 저축중개자나 제3자에게 대출을 받게 하는 등 저축관련 부당행위를 할 경우 5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특히 이 조항은 예금을 하면서 누구에게 대출해줄 것을 제시한 예금자는 물론 예금조성 및 제3자에 대한 대출을 주도한 사람,은행 관계자들도 모두 처벌할 수 있어 검찰로서는 이번 사건과 같은 금융사고에서는 합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동화·서울신탁은행 등 몇몇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장여인의 사위 김주승씨가 발행한 어음에 지급보증을 해주었거나 다른 고객의 예탁금을 멋대로 빼준 것으로 미루어 이번 사건 관련자들의 대부분을 특경가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게 검찰의 계산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지능범들의 경우 미처 처벌법규가 제대로 없는 허를 노려 엄청난 행위를 저지르기 때문에 대부분 뒤늦게 만들어진 처벌법에는 잘 걸리지 않는다』며 『장여인은 결국 자기같은 사람을 다스리기 위해 만든 법에 다시 걸려드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여인 부부는 82년 어음사기사건으로 복역중 가석방으로 출소했으므로 이들 부부의 나머지 형기 복역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형법은 ▲금고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없이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10일 이상의 여행을 할 때 등은 가석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장 부부가 이번 사건과 관련,기소돼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이들은 이번 사건 선고형량 외에도 이씨의 경우 약 70일의 잔여형기를,장여인은 약 3년2개월을 더 복역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권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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